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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주위탁훈련
사업주 위탁훈련이란 사업주에서 훈련기관으로 훈련신청 및 훈련비지급 후 훈련생 출석률이 80%이상이 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훈련금액을 규정에 따라 환급하는 훈련과정
  1. 고용보험 피보험자
  2.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
  3.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(채용예정자)
  4.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자
출석률 80% 이상
  • 우선지원대상기업=고용안정,직업능력 개발사업 납부 보험료x240%
  • 대규모기업=고용안정,직업능력 개발사업 납부 보험료x100%
  • (연간 지원한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)
  • 한도내에서 중소기업 : 80%
  • 1000인 미만 대기업 60%
  • 1000인 이상 대기업 40%